재직증명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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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월 지급금액의 25%를 떼어두었다가 6개월 후에 별도로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사후지급금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신청해보도록 하자. 이 링크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다음의 메뉴로 들어간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 메뉴 화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눌러 들어간다. 기존에 했던 육아휴직 내역이 보일 것인데, 그것을 클릭하고 사후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이 실제 복직일 입력, 필요한 파일 첨부하여, 저장 -> 신청을 진행하면 끝이다.
2024.02.20 -
[육아휴직] 종료 후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하기 (고용24)
본 글은 2024년 1월 8일자 기준입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고용24로 리뉴얼 되어 변경된(될) 내용으로 작성해본다.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ww.work24.go.kr/ 새롭게 변경된 홈페이지로 가면 회원가입부터 새로해야 한다. ㅡㅡ;;; 주민등록번호 등록도 해야하며, 금융인증서 등록도 새로해야 한다. 금융인증서 등록은 새로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회원 정보도 제대로 통합 못하는 무능함에는 한숨만 나온다. 여튼 육아휴직 종료 후 사후지급금 신청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서 육아휴직 메뉴로 들어간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했었던 육아휴직 내역이 뜨고 해당 내역 선택 후 필요 내용 작성 및..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