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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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월 지급금액의 25%를 떼어두었다가 6개월 후에 별도로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사후지급금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신청해보도록 하자. 이 링크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다음의 메뉴로 들어간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 메뉴 화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눌러 들어간다. 기존에 했던 육아휴직 내역이 보일 것인데, 그것을 클릭하고 사후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이 실제 복직일 입력, 필요한 파일 첨부하여, 저장 -> 신청을 진행하면 끝이다.
2024.02.20 -
[남성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2023년 7월 기준)
금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이 아닌 국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여성, 남성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매월 신청하는지 모르고.. 처음만 신청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육아휴직급여가 안들어오길래 고용보험에 전화로 물어보니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좀 알아서 주면 안되겠니...ㅠ ㅠ 여튼 각설하고 인터넷으로 육휴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조건(중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는 서류 작업 후 고용보험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가 참으로 좋아서... 육휴급여 신청하는 곳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금..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