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1. 10:01ㆍ일상
이번 글은 아래 카카오뱅크에 나온 글을 바탕으로 해석한 글입니다.
'직원 할인' 새해부터 과세 대상이에요
https://kakaobankcontent.com/bank-story/contents/885
위 기사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사실 기사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만 써두었고, 저는 해석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대전제는 아래 2가지입니다.
1. 물건 구매 시 할인 금액이 24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건 구매 시 할인 금액이 240만원 초과인 경우
대전제의 1번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삼성 정도 밖에 없겠네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야 할인 금액이 240만원을 넘을테니까요.
그리고 할인 금액이 240만을 넘는 경우는 시가의 20% 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할인률을 20%로 조정하면 별 타격이 없을 겁니다.
물론? 24년까지 30%할인 받고 차, 고가 가전 구매했는데 25년부터는 조금 할인해주면.. 기분이 나쁘죠..
이런 고가의 물건은 펑펑 사지는 못할테니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로 판매하지 않고 할인을 먹인 금액 기준으로 임직원 할인을 또 해서 판매한다면?
예를 들어, 2000만원 짜리 시가의 물건을, 임직원 몰에서 자체 할인을 먹여서 1900만원에 판매하는데, 여기서 또 임직원 할인을 20% 해서 380할인해서 샀다고 치면..
이미 추가 10%에 대한 할인을 받은 것이니, 이 또한 분리해서 소득에 포함시키고 과세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식 답변은 없고 뇌피셜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할거 같네요)
100 + 380 이 총 할인액이고, 시가의 20%라면 400만원이 할인액일 텐데,
100 + 380 - 400 하면 80이 남죠? 이것을 소득에 포함시켜서 과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생각한다면 꼼수를 잘 부려주겠죠?
대전제의 2번 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많거든요? 삼성, CJ, 웅진, 롯데, 신세계 등등 다양한 직원 할인을 해주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보통 매 구매 시 할인되는 금액이 240만원 미만일테니 여기서 부터 합산이 들어갑니다.
가전 100만원 짜리를 할인율 30%에 샀다면?
할인 금액이 30만원이죠? 이런 할인 금액을 1년 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240만원을 넘어가면, 내 소득에 포함시키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에 포함됩니다. => 따블 세금의 효과!!
그러니 적절한 금액을 계산하면서 연간 할인 총액 24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해요..또르르 ㅠㅠ
대전제 1, 2번 모두 연간 총 할인액은 240만원 고정이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넘으면 소득에 포함시키고 내 돈을 빼앗아간다가 결론!!!
Q1. 할인 총액 240만원에 넘어가면 내 소득에 포함되는데, 이직 시 메리트?
A1. 당연히 분리하겠죠..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냥 건보료 폭탄만 맞을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니 뇌피셜로 봐주세요)
원글은 아래 스크린샷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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